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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자동이체 자동이체출금동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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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자동이체
계좌CMS 자동이체에 대한 서비스 소개입니다.
CMS자동이체
1644-8550
070-4632-5500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주말·공휴일 휴무)
자동이체 출금동의란?
CMS자동이체(출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납부자에게 출금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출금동의는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도 된다는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에 필수사항입니다.
출금동의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동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동의의방법)에 의거하여 예금주의 계좌에서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은 후 출금을 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출금동의 방법
출금이체동의는 고객(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의 실명 등을 직접 확인 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에 의거 서면,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서면
필수정보가 포함된 이용기관의 서류 양식에 따라 납부자가 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
녹취
납부자 본인의 음성으로 필수정보 확인 및 자동이체동의 여부를 녹음하는 방법
음성응답시스템(ARS)
이용기관의 ARS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자 본인이 육성 또는 버튼입력을 통해 필수정보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방법
전자문서
부인방지, 위변조 방지 등 일정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통해 자동이체에 동의하는 방법
인증서 기반 전자문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사설인증서)
납부자 본인이 자동이체에 동의하고 전자문서에 인증서로 서명하는 방법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안요건 충족
대면 실명확인 기반 전자문서(일반전자문서)
납부자가 대면 상태에서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 등으로 자동납부에 동의하고 해당 정보통신기기에 자필 전자서명하는 방법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보안요건 충족
출금동의서 작성방법
출금동의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은 이용기관명, 납부자명,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실명확인번호(예금주의 생년월일, 외국인번호, 사업자번호 등) 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출금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자가 어떤 기관에 수납하는지 수납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 수납기관 : CMS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이용기관
- 요금종류 : 어떤 요금을 CMS자동이체로 수금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용목적
출금동의 신청내용(신청고객 기재)
신청인은 CMS자동이체를 신청할 계좌의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실명확인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명의 통장인 경우 해당 예금주의 생년월일을, 사업자명의 통장인 경우 해당 사업자번호 기재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
출금동의서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예금주의 계좌정보, 실명확인번호 등의 내용이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납부자의 생년월일은 수집이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전체의 수집은 불가
기타 참고사항
출금동의서 보유기간
출금동의서는 해지일 이후에도 5년간 보관해 주셔야 하며, 예금주가 해지를 요청한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의 출금동의서를 다시 징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계좌정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출금동의서를 다시 받아주셔야 합니다.
수납기관 변동사항 고지
출금이체 동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용기관이 인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상법'에 규정한 회사 합병(또는 회사 분할)절차에 의해 피합병회사(또는 분할회사) 납부자의 출금이체동의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인수기관의 납부자로부터 출금이체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합니다.
출금동의내용 변동사항 명시 (계좌정보 제외)
출금동의서상에 출금액, 출금일, 출금시작일, 출금종료일 등을 기재하는 경우 출금액을 산출하는 기준 등을 함께 명시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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