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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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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2008.7.1 이후부터 5,000원 미만 현금결제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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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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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5년 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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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자 |
소득세법 제162조의 2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법]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2003.12.30. 개정)
[령]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자를 말한다.(2005.2.19. 개정)
-> 소매업, 음식, 숙박업
->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05.2.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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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소득공제, 지출증빙) 대상 |
※ 현금영수증발급 제외 대상으로 시행령에 언급되지 않은 업종은 기본적으로 현급영수증발급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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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업, 음식, 숙박업, 유흥업 전체(개인의 경우 연간 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이며 법인은 모두 해당)
-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구, 주방용품 등 일반업종
- 자동차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서비스 등 서비스업
- 우편요금(우표 및 엽서류 판매대금, 우편취급수수료, 우체국쇼핑(꽃배달포함) 판매대금, 소포상자 판매대금)
- 금융권(은행, 증권사 등) 각종 수수료
- 휴대폰 할부대금
- 사설 학원비
- 정수기, 우유, 신문, 세무사 등 월 이용료
- 철도요금, 고속버스, 시외버스 승차권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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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령에 따른 비대상업종 |
-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시청료, 유선방송료)
- 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연금·고용보험료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공납금 등 교육비(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고속도로 및 전화카드 구입액 등 제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사용한 금액
- 리스료, 신차구입비, 휴대폰요금(단말기 구입대금은 제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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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대상 |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결혼·이사·장례비
※ 종교단체, 시민단체, 정당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은 재화 및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비대상
※ 의료비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단, 특별공제와 중복해서 소득공제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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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액공제(1%) |
부가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법]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 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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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 시행전 |
현금영수증제도 시행후 |
2004년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1%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신용카드발행금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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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신용카드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신용카드발행금액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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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1.5% 세액공제 |
세금감면 |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2년에 걸쳐 경감(이전 과세기간 대비 과세표준을 30%이상 신고)
-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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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면제 |
- 조건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성실 발행 및 신고
- 면제대상 : 성실 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 모두 세무조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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