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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용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등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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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신청방법 |
1. 기업인터넷뱅킹을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개인, 법인) |
별도 은행창구 방문없이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터넷뱅킹(개인용 인증서발급)을 가입한 경우에는 은행창구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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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인터넷뱅킹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개인, 법인) |
거래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 신청(기업인터넷뱅킹 신청으로 대체) 후,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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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신분증, 출금계좌용 통장,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
* 단,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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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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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은행 안내 |
* 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은행을 클릭하여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중인 은행 (2010년 2월 현재 19개행) |
SC제일은행, 수협중앙회,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신협중앙회,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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