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일반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서명 혹은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 받습니다. |
|
|
 |
1) 인증서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출력, 결제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등록기관 방문 또는 배송
3) 인증서 발급 : 인증서 발급 안내 메일을 통해 신청서에 기재한 인증서발급용 비밀번호로 인증서 발급
|
|
 |
대표자 신청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
대리인 신청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개인/법인) 인감증명서원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1부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개인/법인) 인감증명서원본 1부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
|
|
|
|